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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다른 말로 노름, 박희라고도 한다. 약간의 기술이나 기량이 발휘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우연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박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시대나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인간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도박은 놀이의 한 종류로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이나 범위 내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 도모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고스톱을 즐기는 것처럼 가벼운 놀이문화의 한 종류로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무엇이,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이고 범위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재미로 시작했던 친척들 간의 고스톱이 싸움과 불화로 끝날 수 있는 것처럼, 도박이나 내기의 범위는 상당히 모호하다. 특히 이러한 점들은 법적으로 적용될 때에 많은 애매함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 심각한 도박 행위조차, 이러한 법 기준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처벌을 빠져나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적 도박행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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