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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법 개정 반대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방송 등의 미디어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화 등의 발전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의 교차 소유, 즉 겸영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간 겸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공동 소유이다. 보통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미디어의 경영을 지배할 정도의 다수 지분 소유를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공동 소유라고 하며, 이는 법인이 이질적인, 즉 성격이 다른 사업들 간에 지분을 획득하거나 소유권, 운영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위성방송, 신문이 서로 지분을 갖거나 운영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로써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왔던 것은 역시나 조, 중, 동을 비롯한 소위 3대 신문재벌과 방송의 교차 소유 여부이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몇 구조 개편, 광고제도 개선(방송 중간에 광고 도입), IP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사업, 디지털화 등을 비롯한 방송업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론 다양성 감소, 일부 방송의 독과점 강화, 대기업에 의한 종속적 관계, 신문 재벌 횡포 등 중앙 일간지가 전체 구독률의 80%를 상회하는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교차 소유 및 개정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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