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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언론중재법, IPTV법(인터넷 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신문·방송법이라고도 표기한다. 2) 미디어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란 지난 279회 국회에서 시작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말한다. 특히 이번 논란의 경우, 논란의 내용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립의견 못지않게 개정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일명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여당과 이를 다시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 농성 등, 개정법의 정책적 중요성 못지않게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비롯해 모두 8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우며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쉽게 말해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극한까지 치달았던 여야 대치는, 지난 1월 6일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잠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낸 것일 뿐, 합의 처리 내용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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