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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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여성복지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나열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처벌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1. 성매매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3. 우리나라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1)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운영 2)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운영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4)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시설의 지원 4.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처벌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나의 견해 |
본문 |
성교행위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성매매 유형은 전업형성매매과 산업형성매매, 그리고 비업소형성매매로 나눌 수 있다. 전업형성매매는 성매매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말하며 90% 이상이 1960년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2002) 전국의 69개 지역에 총 9,000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산업형성매매는 겸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주업이 따로 있는 업소에서 주업 외에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이다. 일반 |
참고문헌 |
조국 편. (2004).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생각. 한국여성개발원. (2004).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한국여성연구원. (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서울: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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