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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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