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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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2.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다수설)
(2) 현재의 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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