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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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