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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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행정법상 재판관할의 특징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할에 있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 심급관할

1. 의의
심급관할이란 판결절차안에서 법원이 어느 심급으로서 활동하는 지를 정한 것을 말한다.

2. 원칙
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 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1심 법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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