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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지착오와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2) 금지착오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책임설) 3. 구별유형 (1)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1) 개요 고의가 없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사냥꾼이 사람을 노루로 알고 사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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