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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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서설

1. 불능미수의 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27)를 불능미수라 한다.

2. 불능미수와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애당초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판 1984. 2. 14. 83도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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