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예비죄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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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예비의 의의

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단계로 본 사례>
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②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 11. 22. 83도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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