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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교사범의 의의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제1항). 이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종범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 (1) 교사행위 애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1) 교사행위의 수단은 제한이 없음. 묵시적·연쇄적 교사도 가능 2) 과실·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불가능 <교사행위의 정도>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범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판 1991.5.14. 91도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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