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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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봉건제 폐단인 친권남용에 의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는 만20세미만인 자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 함은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Ⅱ. 근로계약 체결 시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 의의
15세 미만자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연소자의 올바른 성장과 발육, 건강상태의 유지, 국가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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