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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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법제15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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