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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행위자가 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명령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행위성이 인정된다. 3. 부작위범의 종류 (1) 진정부작위범 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의무불이행과 진정부작위범> 일정한 기간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4.26. 93도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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