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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고 예고의 의의 근기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예고의 방법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일단 해고예고를 하고 나면 추후에 이를 취소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민 54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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