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간접정범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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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질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정범설
확장적 정범개념 및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이다.
(2) 공범설
제한적 정범개념 및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이다.

<간접정범이 인정된 사례>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 10. 11. 95도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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