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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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
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DE죄에 대하여 각각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Ⅱ.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①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②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
③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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