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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30), 기속력의 의미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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