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해고제한에 대한 법규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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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 법규

Ⅰ. 들어가며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Ⅱ.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1 의의

1) 법규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내용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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