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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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