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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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29. 61도598, 대판 1978. 9. 26. 78도2082 등)

나) 형법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79. 8. 21. 79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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