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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고의의 의의와 본질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인식과 의사로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로, 그 본질과 관련 인식설/의사설의 대립이 있으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의 통합으로 파악해야 한다(통설・판례).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 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범행의 객관적 측면이고, 책임은 범행의 주관적 측면으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모두 책임 범주로 파악(책임요소설)한다. 2. 목적적 범죄체계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를 인식 및 의욕하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파악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책임요소로서 책임범주로 구분한다.(구성요건요소설) 3.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의 합일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로서 외적인 범행경과에 대한 행위자의 지적·의지적 연관성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불법을 결정하는 형태형식인 동시에 책임영역에서는 행위자의 법질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리키며 행위자의 내심적 동기과정을 결정하는 책임형식이라고 한다.(고의의 이중적 지위 :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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