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공범과 신분문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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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공범과 신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성 때문이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형법상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성질·지위와 상태(통설)를 말한다.
① 범죄성립,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것
② 계속적인 필요는 없음
③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어야 함

2. 신분의 종류

1)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에서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제251조)에서 직계존속, 업무상 횡령죄(제356조)에서 업무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킬 수 없고 제15조 1항에 따라 경한 죄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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