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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특정 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판 1974. 9. 24. 74도2318)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1)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이다. (2) 학설 처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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