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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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1. 의의

중지미수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자가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법위반범에도 중지미수 적용이 가능한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절도, 주거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3.11. 85도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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