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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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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