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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과 공급이 결정되는 반면,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원리보다는 우월한 힘을 가지는 특정생산자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제도는 1999년까지는 정부에서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였으나, 과다한 행정력 소요 및 실효성부족 등을 이유로 개별 사건마다 사후 판단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종전 사전지정제도하에서는 국내 총 공급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수요독과점이나 지역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에 대한 제약은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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