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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 재무, 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 購買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原材料 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 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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