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다. 국제사회도 사회인 까닭에 국가간의 분쟁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분쟁이 없는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장래에도 없을 것이다. 국제분쟁의 개념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제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국제법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입각한 분쟁인 데 대하여 국제정치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떠나서 그것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는 분쟁이다. 국제분쟁은 원래 국가간의 분쟁이다. 하지만 분쟁이 처음에는 개인과 국가간의 것,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소속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그 분쟁을 자기의 분쟁으로 취급하게 되면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즉 국제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국가간의 분쟁으로 커지게 된다. 분쟁은 종종 전쟁이나 무력사용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전쟁이나 무력사용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중세의 국제법은 분쟁원인의 정당성을 따지는 정전론(正戰論)을 발전시켰으나 19세기의 국제법은 정전(正戰)과 부정전(不正戰)의 구별의 곤란성을 이유로 무차별전쟁론으로 전쟁을 합법화시켰다. 이후 제1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협약”은 병력에 호소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협약 제 1조라고 명시하였다. 이후 1928년 부전조약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 UN헌장은 가맹국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금지시켰다.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UN의 집단적 조치에 근거하는 경우나 헌장에 인정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바 있다. UN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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