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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hwp ![]() |
목차 |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 할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학교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바람직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사항에 따라 빠짐없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1. 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미혼모복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법제도 1) 영유아보육지원법 2) 모부자 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미혼모 예방정책 및 서비스 2. 여러분은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기술하십시오. 3. 궁극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을 기록하시고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가 있다면 8줄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1)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 (1) 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 (2)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3) 미혼모 시설의 확충 2)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 |
본문 |
태어난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로는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법이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책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
참고문헌 |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이소희외 3명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여성가족부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여성가족부 배냇저고리, http://www.benet.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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