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8일 목요일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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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개념). 이처럼 이를 권능으로 파악할 경우에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사회에 발생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당사자적격은 누가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현실의 소에서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확정과 구별된다. 현재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고, 이어 그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나 조직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도 구별되고,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소송능력과도 구별된다.

(2) 본안적격과의 문제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무관하게 소송법적으로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적격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본안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고,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함에 반하여,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여부의 문제이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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