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근기법상 가산임금 지급사유 검토

다운로드: 가산임금 지급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hwp
1. 의의

근기법56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유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①합의연장근로(근53①, ②), ②인가연장근로(근53③), ③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59), ④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69단)의 경우에는 모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채택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근51, 52).
또한 법내초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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