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근기법상 강제저축금지 법적검토

다운로드: 강제저축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hwp
1. 들어가며

근기법22①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저축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다면 그 반환이 어렵게 되므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기법은 강제저축 및 저축금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3. 내용

1) 강제저축의 금지

근기법22의 “근로계약에 덧붙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존속에서 저축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다.
강제저축의 범위에는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특정 은행, 우체국 및 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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