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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된다.(§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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