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공민권행사와 임금 관련 이슈 및 공직취임에 따른 해고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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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민권 행사와 임금

근기법10에서는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또는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여부가 정하여진다. ②근기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 이를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규정이 있다.

2. 공직취임과 해고·휴직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하여 공의 직무집행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또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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