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경력사칭과 징계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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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사칭의 의의

경력사칭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학력·직장경력·사회활동경력 또는 전과사실 등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학력을 낮추는 것도 고학력자의 경우 인내심이 적어 작업능률을 기대할 수 없고 이직률이 높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면 경력사칭이 인정된다(判).
判例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허위작성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됨은 물론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마땅히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경력사칭이 징계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칭이 신의칙에 반하고 기업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1) 기업질서·신의칙의 위반
경력사칭에 의한 징계해고는 신의칙에 반하는 진실의무 위반과 기업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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